협 회 정 관
<2012년 2월 29일, 제1차 일부개정>
<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2017년 2월 21일, 제3차 일부개정>

<2018년 3월 16일, 제4차 일부개정>


구분(구) 정 관(신) 정 관
제18조(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사유 : 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 역동적인 조직 운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사유 : 이사의 임기를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여 원활한 조직운영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군발전협회는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과 해군발전을 지원 및 후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안보와 조국번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군발전협회"(이하"본회"라 하고 약칭으로는 "해군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Association of the R.O.K.Navy"(약칭으로는 "AROKN"이라 한다)라 칭한다.<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본회는 필요시 광역자치단체구역에 지부를, 기초자치 단체 구역에는 지회를 각각 둘 수 있다.
제4조(공고의 방법)
①본회의 공고는 사무소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이를 게재한다.
②제1항의 공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체제 발전을 위한 정책 등 연구활동
2. 민, 군 안보협조체계 활성화 지원활동을 위한 상호협력사업
3. 해군의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4.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사업
5. 사회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6. 회원의 친목도모 및 사기복지 증진<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②본회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그 목적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구분 및 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으 로 구분한다.
②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하며 해군을 사랑하고 후원․ 지지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하며, 연 회원, 평생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③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
1. 해군 출신 전 예비역
2.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뜻을 같이 하는 자
3. 본회에 가입한 단체에 소속된 회원<2017년 2월21일, 제3차 일부개정>
④명예회원은 본회 및 군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내․외국인 또는 단체로서 회비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⑤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한 단체로서 그 단체의 장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7조(가입)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본회 소정의 가입절차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제10조의 소정의 회비 를 납부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그 세부절차 및 납부금액 등은 본회 내 규로 정한다.
제8조(탈퇴)
①회원은 본회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탈퇴 된다.
1. 사망한 때
2. 파산한 때
3. 성년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때 <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4. 제명된 때
③ 회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탈퇴된 경우에는 기 납입한 회비, 기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9조(제명)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와 의무)
①본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 다.
1.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 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사록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대의 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회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단체회원 포함)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본희의 사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④일반회원은 본회의 사업활동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 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11조(정치활동의 금지)
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본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제3장 조 직
제12조(본부조직)
①본회는 의결기관의 업무집행 등을 위해 본부조직을 둔다.
②본부는 본회의 제반사무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계획․집행하며, 정부, 사회단 체, 국민 등에 대한 대외 협력 창구역할을 한다.
③본부는 각 지부 및 지회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처분과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본부 직원은 제반 사무관장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상 근인원과 비상근 인원으로 구분한다.
⑤본부의 각 부서 편성 및 기능과 업무분장,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본회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직원)
①직원은 본회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은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산하조직)
①본회 산하에 부설 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지부와 출신별 또는 직능별 조직을 둘 수 있다.
②산하조직의 직원에 관한 사항 및 부서 편성 및 기능과 업무분장,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본회 내규로 정한다.
제4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수석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3. 사무총장 : 1인
4. 이 사 : 30명 이내(회장을 포함) <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5. 감 사 : 2인
② 회장 및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출)
①제15조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본회의 정회원인 후보자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2. 부회장은 출신별 또는 회원 간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 하고 이사회의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한다. <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3. 이사,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협력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총회 또는 대의원 회의의 과반수 의결로 선임한다.<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4. 사무총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②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8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18년 3월 16일, 제4차 일부개정>
②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18년 3월 16일, 제4차 일부개정>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임원의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결원이 된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 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7년 2월21일, 제3차 일부개정>
③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 의결하며, 이사 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통제 및 감독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 사회 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임원의 보수)
①상근 임원의 보수는 내규로 정한다.
②비상근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5장 의 결 기 관
제21조(의결기관의 구분)
본회 의결기관은 총회와 대의원회, 이사회로 구분 한다.
제22조(회의의결 방법)
①회의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정회원 또는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 불가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때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의장은 회의 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의안표결 시 이해 당사자는 해당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3조(회의의 소집)
회장은 회의소집이 요구될 때에는 회의 개최일자 15일전 까 지 회의출석 당사자에게 회의일자 등의 내용을 이메일, 서신 등으로 통보하고, 제 4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사록)
①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사록 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자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의 일시 및 장소
2. 정족수 및 출석회원 성명
3. 부의사항, 의결사항 등
② 의사록은 차기 회의에 보고 한다
제1절 총 회
제2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회의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말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정회원의 재적인원 1/3이상 요구 시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위 제1항의 총회는 대의원회로 갈음 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
①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당 해년도 회무 및 예산결산 사항
2. 차기 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 사항
3. 정관변경 및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②위 제1항의 사항은 대의원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대의원회
제28조(대의원)
①대의원은 출신 및 직능별로 선출 한다. 기타 대의원의 선출방법 은 내규로 정한다.<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②대의원의 총수는 30명 이상으로 한다.<2009.12.18. 개정>
③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회의의 소집)
①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②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말 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대의원회는 대의원의 재적인원 1/3이상 요구 시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 을 때 소집한다.
④ 대리출석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절 이 사 회
제3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31조(회의의 소집)
①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의 요구, 재적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의장은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요청이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 집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32조(의안발의)
①이사회의 의안은 의장 또는 재적이사 1/5이상의 찬 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의결방법은 제22조에 따르며, 대리출석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2. 정관변경에 관한 안건
3. 사업계획의 승인
4. 입회비, 회비, 특별회비 등에 관한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사항
7. 명예회원의 지정
8. 부설기관 및 지부, 지회 설치 및 통․폐합 관련사항
9. 기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본회 업무집행에 중요사항
제34조(긴급사항 처리)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라도 시간적으로 회의 소집 등 절차상 어려운 긴급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회
제35조(정책고문위원회)
①정책고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 중에서 회 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1. 해군예비역 중에서 덕망 있는 인사 15명<2012.2.29. 개정>
2. 1항 이외의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덕망 있는 저명인사 3명<2012.2.29. 개정안>
3. 본회의 명예회원 중 덕망 있는 인사 2명.
②정책고문위원회는 회장의 정책입안에 조언하고 기타의 자문에 응한다.
제36조(정책자문위원회)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 다.
1.회장의 업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2.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 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이월할 것으로 의결한 재 산.
② 매 년도 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재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 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및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경비와 유지방법)
본회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2. 회원의 기부금
3. 국내외 단체로 부터의 협찬금, 기부금 및 출연금, 대여금
4. 기본재산으로 부터의 과실수입금
5. 기타 본회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등
제40조(회계의 구분)
①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한다.
②본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 정하는 회계원칙과 법인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제4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2017년 2월21일, 제3차 일부개정>
제42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반환, 기본재산 에 전입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 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의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2017년 2월21일, 제3차 일부개정>
제43조(사업계획 및 예산)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은 정기총회 또는 정 기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017년 2월21일, 제3차 일부개정>
제44조(사업실적 및 결산)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년도가 끝난 후 정 기총회 또는 정기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 다.<2017년 2월21일, 제3차 일부개정>
제9장 상 벌
제45조(표창)
본회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모범이 되는 회원, 단체 또는 비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46조(징계)
본회의 임원, 회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47조(상벌의 절차)
본회의 상벌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10장 정관의 변경
제48조(정관변경 발의)
①정관변경은 회장이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또는 대 의원 1/3이상의 동의로 발의 할 수 있다.
②회장은 정관 변경안이 발의된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 20일전까지 이 사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제49조 (정관의 변경)
①정관의 개정안이 상정된 때에는 30일이상의 공고를 거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 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제 11 장 보 칙
제50조(해산)
①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
2. 총회 구성원의 3/4이상의 찬성으로 해산결의를 한 때
3. 회원이 없게 되거나, 본회가 파산된 경우.
②본회 해산 시 해산 당시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잔여 재산은 국 가에 귀속한다.
제51조(위임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모든 사항은 본회 내규로 이사회 에서 정한다.
제52조(타 법령의 적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주무관청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53조(기부금 공시)
본회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2009.12.18. 신설>
부 칙<2009.12.18>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2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16>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 2017정관

 

 

협 회 정 관
<2012년 2월 29일, 제1차 일부개정>
<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2017년 2월 21일, 제3차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군발전협회는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과 해 군발전을 지원 및 후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안보와 조국번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군발전협회"(이하"본회" 라 하고 약칭으로는 "해군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Association of the R.O.K.Navy"(약칭으로는 "AROKN"이라 한다)라 칭한다.<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본회는 필요시 광역자치단체구역에 지부를, 기초자치 단체 구역에는 지회를 각 각 둘 수 있다.
제4조(공고의 방법)
①본회의 공고는 사무소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한다.
②제1항의 공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체제 발전을 위한 정책 등 연구활동
2. 민, 군 안보협조체계 활성화 지원활동을 위한 상호협력사업
3. 해군의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4.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사업
5. 사회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6. 회원의 친목도모 및 사기복지 증진<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②본회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그 목적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구분 및 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으 로 구분한다.
②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하며 해군을 사랑하고 후원․ 지지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하며, 연 회원, 평생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③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
1. 해군 출신 전 예비역
2.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뜻을 같이 하는 자
3. 본회에 가입한 단체에 소속된 회원<2017년 2월21일, 제3차 일부개정>

④명예회원은 본회 및 군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내․외국인 또는 단체로서 회비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⑤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한 단체로서 그 단체의 장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7조(가입)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본회 소정의 가입절차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제10조의 소정의 회비 를 납부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그 세부절차 및 납부금액 등은 본회 내 규로 정한다.
제8조(탈퇴)
①회원은 본회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탈퇴 된다.
1. 사망한 때
2. 파산한 때
3. 성년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때 <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4. 제명된 때
③ 회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탈퇴된 경우에는 기 납입한 회비, 기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9조(제명)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와 의무)
①본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 다.
1.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 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사록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대의 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회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단체회원 포함)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본희의 사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④일반회원은 본회의 사업활동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 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11조(정치활동의 금지)
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본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제3장 조 직
제12조(본부조직)
①본회는 의결기관의 업무집행 등을 위해 본부조직을 둔다.
②본부는 본회의 제반사무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계획․집행하며, 정부, 사회단 체, 국민 등에 대한 대외 협력 창구역할을 한다.
③본부는 각 지부 및 지회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처분과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본부 직원은 제반 사무관장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상 근인원과 비상근 인원으로 구분한다.
⑤본부의 각 부서 편성 및 기능과 업무분장,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본회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직원)
①직원은 본회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은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산하조직)
①본회 산하에 부설 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지부와 출신별 또는 직능별 조직을 둘 수 있다.
②산하조직의 직원에 관한 사항 및 부서 편성 및 기능과 업무분장,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본회 내규로 정한다.
제4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수석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3. 사무총장 : 1인
4. 이 사 : 30명 이내(회장을 포함) <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5. 감 사 : 2인
② 회장 및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출)
①제15조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본회의 정회원인 후보자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2. 부회장은 출신별 또는 회원 간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 하고 이사회의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한다. <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3. 이사,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협력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총회 또는 대의원 회의의 과반수 의결로 선임한다.<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4. 사무총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②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8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임원의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결원이 된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 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7년 2월21일, 제3차 일부개정>
③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 의결하며, 이사 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통제 및 감독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 사회 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임원의 보수)
①상근 임원의 보수는 내규로 정한다.
②비상근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5장 의 결 기 관
제21조(의결기관의 구분)
본회 의결기관은 총회와 대의원회, 이사회로 구분 한다.
제22조(회의의결 방법)
①회의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정회원 또는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 불가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때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의장은 회의 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의안표결 시 이해 당사자는 해당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3조(회의의 소집)
회장은 회의소집이 요구될 때에는 회의 개최일자 15일전 까 지 회의출석 당사자에게 회의일자 등의 내용을 이메일, 서신 등으로 통보하고, 제 4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사록)
①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사록 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자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의 일시 및 장소
2. 정족수 및 출석회원 성명
3. 부의사항, 의결사항 등
② 의사록은 차기 회의에 보고 한다
제1절 총 회
제2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회의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말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정회원의 재적인원 1/3이상 요구 시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위 제1항의 총회는 대의원회로 갈음 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
①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당 해년도 회무 및 예산결산 사항
2. 차기 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 사항
3. 정관변경 및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②위 제1항의 사항은 대의원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대의원회
제28조(대의원)
①대의원은 출신 및 직능별로 선출 한다. 기타 대의원의 선출방법 은 내규로 정한다.<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②대의원의 총수는 30명 이상으로 한다.<2009.12.18. 개정>
③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회의의 소집)
①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②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말 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대의원회는 대의원의 재적인원 1/3이상 요구 시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 을 때 소집한다.
④ 대리출석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절 이 사 회
제3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31조(회의의 소집)
①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의 요구, 재적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의장은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요청이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 집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32조(의안발의)
①이사회의 의안은 의장 또는 재적이사 1/5이상의 찬 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의결방법은 제22조에 따르며, 대리출석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2. 정관변경에 관한 안건
3. 사업계획의 승인
4. 입회비, 회비, 특별회비 등에 관한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사항
7. 명예회원의 지정
8. 부설기관 및 지부, 지회 설치 및 통․폐합 관련사항
9. 기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본회 업무집행에 중요사항
제34조(긴급사항 처리)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라도 시간적으로 회의 소집 등 절차상 어려운 긴급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회
제35조(정책고문위원회)
①정책고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 중에서 회 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1. 해군예비역 중에서 덕망 있는 인사 15명<2012.2.29. 개정>
2. 1항 이외의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덕망 있는 저명인사 3명<2012.2.29. 개정안>
3. 본회의 명예회원 중 덕망 있는 인사 2명.
②정책고문위원회는 회장의 정책입안에 조언하고 기타의 자문에 응한다.
제36조(정책자문위원회)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 다.
1.회장의 업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2.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 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이월할 것으로 의결한 재 산.
② 매 년도 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재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 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및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경비와 유지방법)
본회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2. 회원의 기부금
3. 국내외 단체로 부터의 협찬금, 기부금 및 출연금, 대여금
4. 기본재산으로 부터의 과실수입금
5. 기타 본회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등
제40조(회계의 구분)
①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한다.
②본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 정하는 회계원칙과 법인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제4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2017년 2월21일, 제3차 일부개정>
제42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반환, 기본재산 에 전입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 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의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2017년 2월21일, 제3차 일부개정>
제43조(사업계획 및 예산)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은 정기총회 또는 정 기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017년 2월21일, 제3차 일부개정>
제44조(사업실적 및 결산)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년도가 끝난 후 정 기총회 또는 정기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 다.<2017년 2월21일, 제3차 일부개정>
제9장 상 벌
제45조(표창)
본회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모범이 되는 회원, 단체 또는 비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46조(징계)
본회의 임원, 회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47조(상벌의 절차)
본회의 상벌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10장 정관의 변경
제48조(정관변경 발의)
①정관변경은 회장이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또는 대 의원 1/3이상의 동의로 발의 할 수 있다.
②회장은 정관 변경안이 발의된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 20일전까지 이 사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제49조 (정관의 변경)
①정관의 개정안이 상정된 때에는 30일이상의 공고를 거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 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제 11 장 보 칙
제50조(해산)
①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
2. 총회 구성원의 3/4이상의 찬성으로 해산결의를 한 때
3. 회원이 없게 되거나, 본회가 파산된 경우.
②본회 해산 시 해산 당시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잔여 재산은 국 가에 귀속한다.
제51조(위임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모든 사항은 본회 내규로 이사회 에서 정한다.
제52조(타 법령의 적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주무관청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53조(기부금 공시)
본회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2009.12.18. 신설>
부 칙<2009.12.18>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2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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