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 회 정 관
    <2012년 2월 29일, 제1차 일부개정> <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2017년 2월 21일, 제3차 일부개정> <2018년 3월 16일, 제4차 일부개정>
  • (구) 정 관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신) 정 관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사유 : 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 역동적인 조직 운영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사유 : 이사의 임기를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여 원활한 조직운영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군발전협회는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과 해군발전을 지원 및 후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안보와 조국번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군발전협회"(이하"본회"라 하고 약칭으로는 "해군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Association of the R.O.K.Navy"(약칭으로는 "AROKN"이라 한다)라 칭한다.<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본회는 필요시 광역자치단체구역에 지부를, 기초자치 단체 구역에는 지회를 각각 둘 수 있다.
  • 제4조(공고의 방법)
    ①본회의 공고는 사무소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이를 게재한다. ②제1항의 공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 제5조(사업)
    ①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체제 발전을 위한 정책 등 연구활동 2. 민, 군 안보협조체계 활성화 지원활동을 위한 상호협력사업 3. 해군의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4.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사업 5. 사회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6. 회원의 친목도모 및 사기복지 증진<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②본회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그 목적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장 회 원
  • 제6조(구분 및 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으 로 구분한다. ②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하며 해군을 사랑하고 후원․ 지지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하며, 연 회원, 평생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③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 1. 해군 출신 전 예비역 2.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뜻을 같이 하는 자 3. 본회에 가입한 단체에 소속된 회원<2017년 2월21일, 제3차 일부개정> ④명예회원은 본회 및 군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내․외국인 또는 단체로서 회비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⑤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한 단체로서 그 단체의 장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제7조(가입)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본회 소정의 가입절차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제10조의 소정의 회비 를 납부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그 세부절차 및 납부금액 등은 본회 내규로 정한다.
  • 제8조(탈퇴)
    ①회원은 본회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탈퇴 된다. 1. 사망한 때 2. 파산한 때 3. 성년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때 <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4. 제명된 때 ③ 회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탈퇴된 경우에는 기 납입한 회비, 기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9조(제명)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제10조(권리와 의무)
    ①본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 다. 1.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 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사록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대의 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회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단체회원 포함)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본희의 사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④일반회원은 본회의 사업활동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 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 제11조(정치활동의 금지)
    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본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 제3장 조 직
  • 제12조(본부조직)
    ①본회는 의결기관의 업무집행 등을 위해 본부조직을 둔다. ②본부는 본회의 제반사무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계획․집행하며, 정부, 사회단 체, 국민 등에 대한 대외 협력 창구역할을 한다. ③본부는 각 지부 및 지회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처분과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본부 직원은 제반 사무관장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상 근인원과 비상근 인원으로 구분한다. ⑤본부의 각 부서 편성 및 기능과 업무분장,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본회 내규로 정한다.
  • 제13조(직원)
    ①직원은 본회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은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산하조직)
    ①본회 산하에 부설 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지부와 출신별 또는 직능별 조직을 둘 수 있다. ②산하조직의 직원에 관한 사항 및 부서 편성 및 기능과 업무분장,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본회 내규로 정한다.
  • 제4장 임 원
  • 제15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수석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3. 사무총장 : 1인 4. 이 사 : 30명 이내(회장을 포함) <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5. 감 사 : 2인 ② 회장 및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16조(임원의 선출)
    ①제15조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본회의 정회원인 후보자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2. 부회장은 출신별 또는 회원 간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 하고 이사회의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한다. <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3. 이사,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협력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총회 또는 대의원 회의의 과반수 의결로 선임한다.<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4. 사무총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②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18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18년 3월 16일, 제4차 일부개정> ②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18년 3월 16일, 제4차 일부개정>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임원의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결원이 된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19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 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7년 2월21일, 제3차 일부개정> ③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 의결하며, 이사 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통제 및 감독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 사회 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20조(임원의 보수)
    ①상근 임원의 보수는 내규로 정한다. ②비상근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의 결 기 관
  • 제21조(의결기관의 구분)
    본회 의결기관은 총회와 대의원회, 이사회로 구분 한다. 제22조(회의의결 방법)
  • 제22조(회의의결 방법)
    ①회의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정회원 또는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 불가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때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의장은 회의 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의안표결 시 이해 당사자는 해당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23조(회의의 소집)
    회장은 회의소집이 요구될 때에는 회의 개최일자 15일전 까 지 회의출석 당사자에게 회의일자 등의 내용을 이메일, 서신 등으로 통보하고, 제 4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24조(의사록)
    ①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사록 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자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의 일시 및 장소 2. 정족수 및 출석회원 성명 3. 부의사항, 의결사항 등 ② 의사록은 차기 회의에 보고 한다
  • 제1절 총 회
  • 제2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26조(회의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말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정회원의 재적인원 1/3이상 요구 시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위 제1항의 총회는 대의원회로 갈음 할 수 있다.
  • 제27조(의결사항)
    ①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당 해년도 회무 및 예산결산 사항 2. 차기 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 사항 3. 정관변경 및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②위 제1항의 사항은 대의원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제2절 대의원회
  • 제28조(대의원)
    ①대의원은 출신 및 직능별로 선출 한다. 기타 대의원의 선출방법 은 내규로 정한다.<2016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 ②대의원의 총수는 30명 이상으로 한다.<2009.12.18. 개정> ③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9조(회의의 소집)
    ①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②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말 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대의원회는 대의원의 재적인원 1/3이상 요구 시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 을 때 소집한다. ④ 대리출석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3절 이 사 회
  • 제3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제31조(회의의 소집)
    ①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의 요구, 재적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의장은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요청이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 집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제32조(의안발의)
    ①이사회의 의안은 의장 또는 재적이사 1/5이상의 찬 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의결방법은 제22조에 따르며, 대리출석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33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2. 정관변경에 관한 안건 3. 사업계획의 승인 4. 입회비, 회비, 특별회비 등에 관한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사항 7. 명예회원의 지정 8. 부설기관 및 지부, 지회 설치 및 통․폐합 관련사항 9. 기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본회 업무집행에 중요사항
  • 제34조(긴급사항 처리)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라도 시간적으로 회의 소집 등 절차상 어려운 긴급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회
  • 제35조(정책고문위원회)
    ①정책고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 중에서 회 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1. 해군예비역 중에서 덕망 있는 인사 15명<2012.2.29. 개정> 2. 1항 이외의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덕망 있는 저명인사 3명<2012.2.29. 개정안> 3. 본회의 명예회원 중 덕망 있는 인사 2명. ②정책고문위원회는 회장의 정책입안에 조언하고 기타의 자문에 응한다.
  • 제36조(정책자문위원회)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 다. 1.회장의 업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2.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제7장 재산 및 회계
  • 제37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 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이월할 것으로 의결한 재 산. ② 매 년도 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38조(재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 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및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9조(경비와 유지방법)
    본회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2. 회원의 기부금 3. 국내외 단체로 부터의 협찬금, 기부금 및 출연금, 대여금 4. 기본재산으로 부터의 과실수입금 5. 기타 본회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등
  • 제40조(회계의 구분)
    ①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한다. ②본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 정하는 회계원칙과 법인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 제4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2017년 2월21일, 제3차 일부개정>
  • 제42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반환, 기본재산 에 전입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 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의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2017년 2월21일, 제3차 일부개정>
  • 제43조(사업계획 및 예산)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은 정기총회 또는 정 기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017년 2월21일, 제3차 일부개정>
  • 제44조(사업실적 및 결산)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년도가 끝난 후 정 기총회 또는 정기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 다.<2017년 2월21일, 제3차 일부개정>
  • 제9장 상 벌
  • 제45조(표창
    본회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모범이 되는 회원, 단체 또는 비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46조(징계)
    본회의 임원, 회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제47조(상벌의 절차)
    본회의 상벌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 제10장 정관의 변경
  • 제48조(정관변경 발의)
    ①정관변경은 회장이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또는 대 의원 1/3이상의 동의로 발의 할 수 있다. ②회장은 정관 변경안이 발의된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 20일전까지 이 사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 제49조 (정관의 변경)
    ①정관의 개정안이 상정된 때에는 30일이상의 공고를 거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 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 제 11 장 보 칙
  • 제50조(해산)
    ①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 2. 총회 구성원의 3/4이상의 찬성으로 해산결의를 한 때 3. 회원이 없게 되거나, 본회가 파산된 경우. ②본회 해산 시 해산 당시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잔여 재산은 국 가에 귀속한다.
  • 제51조(위임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모든 사항은 본회 내규로 이사회 에서 정한다.
  • 제52조(타 법령의 적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주무관청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2.21>
  •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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