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근절, 각종 제도 바꾼다

방위사업청, 대리인·컨설팅업자 등 현황 관리 실시

2017. 05. 03   15:56 입력 | 2017. 05. 03   16:00 수정

‘부정당업자 제재’ 등 활용 허위 신고 업체 제재도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로비스트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방사청은 2일 업체의 입찰·계약이행에 도움을 주는 대리인·자문·고문·컨설팅업자 등 현황 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근절되지 않는 방위사업 로비스트의 음성적 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 파악과 현황관리에 나선 것이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1월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입찰을 위해 제출하는 제안서에 해당 입찰을 조력하는 자연인 및 단체를 명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는 업체가 컨설팅 업자 현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감점을 하고 협상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평가지침을 개정했다. 또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업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컨설팅업자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운영되던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활용해 컨설팅업자 현황을 허위로 신고하는 업체를 제재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외국기업이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할 경우, 사전 등록업체만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를 시행했다. 6월부터는 군수품무역대리업 수수료 신고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앞으로 컨설팅업자 등의 관리를 바탕으로 방산비리 근절과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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